소방서, 안전관리법 홍보 나서

광주소방서는 지난 22일부터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처벌기준이 강화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법 개정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주요 사항으로는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 및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위험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한 자는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기존 처분기준과 대비해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벌금이 강화됐다. 

서삼기 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 벌칙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공지 및 SNS에 게재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위험물 안전사고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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