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시행...보행자 안전·교통사고 예방

국도 3호선과 국도 43호선, 국도 45호선의 제한속도가 80km/h에서 70km/h로 하향 조정된다.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도 3호선 등 3개 노선 4개 축’의 제한속도를 70km/h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

지역내 속도하향 구간은 ▲국도3호선-삼동 갈마터널~신둔면 넉고개 ▲국도43호선-오포읍 고산IC~오포읍 문형교 ▲국도43호선-남한산성면 번천사거리~남한산성면 은고개 ▲국도45호선-남한산성면 번천사거리~오포읍 매산교 등이다.

이에 광주경찰서과 광주시는 지역내 현수막 게첩 등 제한속도 변경을 알리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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