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정재 광주시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광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직노동조합의 직원들이 한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천막시위에 나선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공무직이라함은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만60세)으로 광주시에는 약 100여명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그리고 민원창구·세정·농업기술센터 등에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약 80%가 공무직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열악한 임금조건을 타개하기위해 올해도 4월부터 임금투쟁에 나섰지만 연말이 다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해본다. 우리 공무직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격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이들에 대한 임금협상은 시청도 이들 업무의 애로사항을 알기에 이미 합의점에 도달했으나, 문제는 민원창구·세정·농업기술센터·읍면동·사업소에 근무하는 일반 공무직의 열악한 것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노동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일반(사무) 공무직원의 급여 차는 다음과 같이 현저한 실정이다.

구   분

공무원
2016. 11 - 2017. 12

공무직(기타직종)
2016. 11 - 2017. 12

임금격차
5호봉 3,459만1,000원 2,930만1,000원

529만원

10호봉 4,424만7,000원 3,224만2,000원

1,100만5,000원

20호봉

6,040만6,000원 3,666만9,000원 2,373만7,000원

문제는 광주시청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의 시간외 휴일수당 포함한 총액 임금표와 동일 호봉으로 비교하지 않고, 비교 대상이 아닌 불공정한 일반직 공무원 임금표와 비교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사무)공무직의 열악한 임금격차를 조금 줄이자는 취지인데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의 특수상황을 감안한 임금을 볼모로 요구사항을 회피하는 것은 노노갈등을 야기하는 치졸한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쟁점 사항은 근속가산금과 식비인상 2가지이다. 먼저 근속가산금을 현재 1만원/월에서 2만4,700원/월, 1만4,000원 인상 요구에 대해서 알아보자. 15년차 공무직원의 경우 인상분을 감안하면 월가산금은 37만5,000원/월, 연가산금은 444만6,000원/년이다. 이 금액은 15년 근속가산금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1년에 한번 받는 성과금에 불과한 수준이다.

공무원 1호봉에서 15호봉 격차는 월97만6,300원, 연1,171만5,600원이다. 공무직과 공무원간의 15호봉 차액은 726만9,600원인데 과연 기타직종의 1만4,000원이 무리한 요구인가? 또 다른 쟁점안 급식비의 경우 현재 1일 6,000원, 20일 계산해서 현재 12만원인 바, 1일 1,000원 인상한 20일 기준 2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협상이 결렬되어 경기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접수했으나 지난 11월 28일 1차 조정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에 11월 29일 시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 후 2차 조정 12월 4일의 조정도 의견을 못 좁히고 현재 3차 조정을 12월 11일 남겨둔 상황이다. 

이제 우리가 물러날 곳은 더 이상 없다. 광주시 공무직노동조합은 이제 당당하게 일반직 공무원과의 열악한 대우에 대한 비교표를 들고 장외로 나가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노총 성남·광주·하남지역의 2만여명 노동자들은 함께 연대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뜻을 대변하는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밝혀둔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