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추진방안 설명

광주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실과소 및 읍면 세외수입 부과부서 팀장 3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지방 세외수입 운영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통해 양정석 자치행정국장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명시 신청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체납처분 추진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 등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제 추진사항을 설명하면서 부과 단계부터 체납액 징수까지 부서간 업무 공유와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현안사항 위주의 맟춤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체납액 일소로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