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조혜연 국민연금공단 경기광주지사장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이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62.1%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370만명에 달하고 2040년경에는 수급자가 1,00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기금소진 우려로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인지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최근에 보도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기금이 2057년경 소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와서 일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급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같은 사회보험으로서 가입 중에도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노후가 되어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설령 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을 파산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나타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일정규모의 가입자와 보험료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금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본인이 가입을 선택하는 개인연금은 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출재원을 사전에 적립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 전 세계 약 170여개 국가에서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한 곳도 없다.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처음엔 기금을 적립했다가 소진이 되면 그해 보험료를 걷어 그해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도 적립금 없이 매년 보험료를 걷어 그해 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최종책임자이므로, 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건 그렇지 않건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나, 현 상황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신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이미 국회에도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신뢰하여 국민연금이 우리 한국사회의 굳건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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