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설립 희망자 대상  

광주시는 ‘협동조합 설립 교육’을 개설하고 오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

협동조합 설립 교육은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협동조합 설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협동조합의 개념, 설립신고 절차, 정관 작성, 사업 계획서 작성 등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 총 5회에 걸쳐 시청 8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시는 이번 과정이 공유경제와 기업가 정신 및 협동조합 설립절차 등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필수항목들로 진행돼 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거나 관심 있는 광주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참여 신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광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aksla052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으로 발기인 5인 이상 모이면 설립할 수 있으며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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