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셋째주 화요일 원스톱 상담

광주시는 평소 생업에 바쁘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률 및 세무전문인의 도움을 쉽게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세금 상담 데이’를 11월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민 무료 법률·세금 상담 데이’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생활법률·세금(국세, 지방세) 상담전반 및 필요한 법적 절차의 궁금증을 원스톱으로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일 송정동사무소에서 첫 상담을 시작으로 매월 △임대차계약 등 민사·가사·형사 분쟁에 대한 상담 및 절차 안내 △국세·지방세 등 생활세금에 대한 상담, 부과 및 체납 등으로 인한 고충 △취득세, 주민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신고 등에 대한 무료상담 외에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

신 시장은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이 함께하는 ‘광주시민 무료 법률·세금 상담 데이’를 통해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실질적인 법률·세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법과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복지 향상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료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팀(760-8462)으로 사전 예약하면 매월 셋째주 화요일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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