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금년 12월 대학 인가취소 예고 통보

오포읍 신현리 376-2에 위치한 세계사이버대학(2001년 개교)

오포읍 소재 세계사이버대학은 지난달 26일 교육부로부터 전해진 대학인가 취소예고 통보를 접하고 교직원, 재학생은 물론 1만5,000여 동문들까지 아닌 밤중에 벌어진 청천벽력의 사태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세계사이버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인가취소예고를 받은 배경은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이 설치·운영 중이던 사립학교인 한민학교가 사학비리로 자진 폐지되면서(2013년 8월 31일)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만을 운영하게 되었는 바, 이로 인해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개념에 포함되지 못하여 법인 해산 사유(목적달성 불가능)가 발생하고, 세계사이버대학은 운영 주체인 설치자가 없어져 폐교에 해당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와 학교 관계자간 간담회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의 주장은 이미 설치 인가된 대학이 법률 충돌로 인하여 폐교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해소할 의무는 교육부에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법 개정 등의 작업을 하여야할 주체는 교육부임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처한 것은 대학과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해당 법률 충돌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계사이버대학 교직원의 청원으로 관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16년 7월 13일 의안번호 842)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상정되어있는 바, 이 법률안 통과여부까지 법인해산을 유예키로 교육부에서 결정(2017년 2월)했으며, 20대국회가 아직 2년의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인가취소를 강행하고 있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학교측의 주장이다.

교육부 관계자가 재학생들의 하소연을 듣고 있다.

학생들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럽다. 2년제인 세계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은 73%가 35세 이상이고, 50세 이상이 28.3%로 대부분 인생경험이 풍부한 만학도 들이다. 더욱이 68.8%가 경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다. 제2의 인생을 목표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이들도 많다.

사이버대학 인가취소로 폐교가 되면 부득이 대면학습이 필수적인 실용음악과 등 몇몇학과는 유사한 편입학교의 부재로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1만5,000여 동문들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18년 이어온 동문의 전통이 한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오후 교육부에서 나온 관련 공직자들이 재학생 동문들과의 간담회자리에서 쏟아진 재학생, 동문들의 하소연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로 ‘유구무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재학생과 동문들의 요구사항은 분명했다. ‘지금 이 학교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법이 문제라면 법을 정해서라도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미 태어난 지 18년이 된 생명이 왜 법인의 잘못으로 죽음에 처해져야한단 말인가.’ 이 사태의 영문도 모르고 졸지에 폐교위기에 닥친 학생들은 기가 막힌 모습 일색이다. ‘민주화의 시대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졸지에 박탈되는 이 사태의 책임을 교육부는 엄중히 인식하여 현명히 대처해줄 것을 한결같이 천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세종시에서 청문회를 갖고 관계자 및 각계의견을 청취하여 대학인가 취소 여부를 12월중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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