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개발 사업자 경제적 부담 줄어

광주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 부담금 부과 기준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경우 990㎡에서 1,500㎡ 이상으로, 도시지역 외(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등)는 1,650㎡에서 2,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개발 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국토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개발 부담금 부과 완화 대상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사업에 한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개발 사업은 그동안 규모가 영세함에도 감면 혜택이 없어 대규모 개발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기준 완화로 소규모개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개발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인의 연접사업 기준 및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등 세부사항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760-280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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