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용 50%...31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민간이 설치한 남녀공용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 분리 공사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민의 공중화장실 이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공용 화장실의 남녀 분리 공사비용의 5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과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이 설치한 지역내 공중화장실이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광주시 수질정책과(760-2894)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유형과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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