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동국 광주·양평 마을변호사

광주시 퇴촌면으로 이사를 와서 거주한 지 1년을 넘어서고 있다. 양평과 인접한 지역인 관계로 팔당호와 남한강을 둘러싼 퇴촌과 양평의 자연경관을 즐기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갈 이유가 없고 휴가를 갈 이유도 없을 만큼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런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도 그만큼 좋은 분들이 많아 법률적으로 문제되거나 고민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광주·양평 마을변호사로 배정받아 업무를 해 보니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변하면서 이웃·가족간 분쟁은 고도화되고 있어 특히 이혼이나 상속과 관련된 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광주시와 양평군에서 사업하는 분들도 많아 사업 관련 자문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로스쿨이 도입되어 한해에 1,000명 넘는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이미 변호사수가 2만명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전국에는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이 존재한다. 방송사가 2016년도말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군구 단위 내에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64곳으로 전국 시군구의 25%에 이르고, 변호사가 1명만 존재하는 시군구 30곳을 포함하면 ‘변호사 1명 이하’ 지역은 252개 시군구 중 94곳(37%)이라고 한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많은 업무가 가능한 세상에 거리상으로 가까운 곳에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직접 얼굴을 보고 상담하는 것을 원하게 된다.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문제점도 드러나고 해법도 나올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직접 대면하고 상담을 하려면 가까운 곳에 변호사가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변촌이 많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들이 법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열기 때문에 법원이 없는 곳에는 변호사사무실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 광주시의 경우 성남지원 관할이고, 양평군은 여주지원이 관할이므로 성남지원, 여주지원 앞에 변호사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다. 광주시법원, 양평군법원이 있기는 하지만 판사가 상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이 극소수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5년 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여 마을변호사 제도가 만들어졌다. 무변촌인 읍·면·동에 1,500명가량의 마을변호사들이 마을별로 배정되어 활동 중이다.

이들 마을변호사로 배정된 변호사들은 따로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정된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방문상담을 하거나, 혹은 주민들이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민들은 자치단체사무실을 통하여 각 마을에 배정된 변호사들을 안내받을 수 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이용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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