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장 “의회직원 임면권 의장에 부여해야”

광주시의회는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적 인사권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수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 의장에게만 부여했을 뿐,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대하여는 사무인력의 규모가 작아 인사관리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제외했다.

박현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중,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면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 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성숙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