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감경 처분...불출석 1명 원처분

광주경찰서는 지난 21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 전과 없이 형사 입건된 12명을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하고 불출석한 1명은 원처분했다.

시민들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입건이나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중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회복이 된 경미한 사건을 재검토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13건을 심사한 결과 버스 안에 1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떨어트린 것을 횡령한 사건과 편의점에서 캔커피, 과자, 음료수 도합 2만5,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절취한 사건 등 12건을 즉결심판청구로 감경처분했다.

엄명용 서장은 “시민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전과자를 줄이며, 사회적 약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하여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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