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정질문 통해 현안사항 질의

광주시의회는 지난 6일 속개된 제27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신동헌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질문을 가졌다.

이번 시정 질문에는 6명의 시의원이 나서 ▲도시계획·건축조례 여론조사는 날조 ▲도시계획시설 집행시 주변여건 반영해야 ▲드론 산업에 대한 능동적 업무처리 필요 ▲수광선 고려한 역세권 개발 이뤄져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은 ▲장애인 인권 자립 및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해 등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에는 이미영, 이은채, 박상영, 임일혁, 주임록, 현자섭 의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오는 12일 신동헌 시장 및 해당부서 국장이 나서 답변할 예정이다.

<이미영 시의원>

도시계획·건축조례 여론조사는 날조

우리는 2018년 말미에서부터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강한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으며 2019년 2월 22일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고, 관련 추가 보완조치의 일환으로 여론조사가 등장했던 사안을 기억하고 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관련 여론조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엉터리였는지 시정 질문하겠다.

2019년 5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지역·성·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유효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조사가 이뤄졌다.

여론조사는 조사표본의 추출, 설문문항의 작성, 조사요원의 교육, 조사 결과의 코딩, 전산화 작업,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모든 여론조사의 과정은 완벽하게 윤리적이고 중립적이며 기계적인 절차를 지켜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여론조사가 빚어낼 왜곡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총 25건에 4095명의 반대 의견이 제출되는 등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만큼 여론조사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추론 기재로서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광주시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효용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에 제가 철저한 자기검증을 해보겠다. 광주시는 여론조사에 즈음해서 조사업체에 다음과 같은 주문을 과업지시서로 하달했다.

세가지 과업내용 중에 두가지 항목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개정시 찬반의견 및 사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광주시의 역할 등.

‘난개발 방지’라는 사전 간섭과 사주(使嗾)를 함으로써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고 여론조사 업체로 하여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설문문항을 작성하지 못하게 하는 지렛대 노릇을 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설문지에 그대로 표출되었다. 설문을 하기 일보직전 설문지 도입부에 <광주시의 의뢰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의 올바른 개정 방향을 정립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친절한 설명을 달고 있다.

이미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조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주고 표본집단에 무슨 설문을 하겠다는 겁니까? ‘난개발 방지’라는 가상 답변을 설정해 놓고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인 것이다. 

1번 설문 문항이다. <귀하께서는 현재 광주시 도시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의에 ‘난개발되고 있다’와 ‘대체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는 응답비율의 합이 79.3% 나왔다.

4번 설문 문항은 더 노골적이다. <귀하께서는 위 개정안과 같이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의에 84.3%가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로 응답했다.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두 질문에 대한 응답비율이 낮게 나오면 오히려 이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데이터는 2019년 6월 21일 제269회 정례회 본회의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시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제시되었다.

설문 형식의 옷만 입혔을 뿐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다. 날조된 여론조사이다.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서로 3번 설문 문항을 하나 더 인용하겠다. <현재 광주시는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등 일부를 위와 같이 개정하고자 한다. 귀하께서는 위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질의에 80.8%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1,000명의 시민 표본집단에게 여론조사라는 탈을 쓴 시정홍보를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여론조사는 광주시의 삐뚤어진 과업지시서에 의해 중립성·객관성·공정성 등이 훼손되었으므로 결과 보고서는 유효한 가치로서 수용할 수 없다.

이와 결부해서 민선 7기의 현안과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진단이 과연 옳은지 되짚어볼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간의 난개발로 광주시는 교통난에 신음하고 있다”고 밝힌 민선 7기 광주시 시정비전의 인과관계가 맞는지? 첨두시간대에 관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지체 현상이 난개발때문이라고 견강부회해도 되는 건지? 이런 식의 상황인식을 대입하자면 서울시가 가장 난개발된 도시이다.

광주시는 ‘난개발’이란 딱지를 만병통치약 쓰듯이 무비판적으로 얼렁뚱땅 붙일 데 안붙일 데 오남용하는 처사를 지양해 주기 바란다.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서 어찌 걸맞은 처방을 내놓을 수 있겠는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관련 여론조사 과업지시서의 편법적 행위에 의해 주도된 여론조사는 날조되었다고 선언하겠다. 완벽하게 윤리적이고 무작위적이며 중립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광주시 의도대로 실시된 작위적이고 왜곡된 여론조사이다.

이는 주민대표기구인 광주시 의회는 물론 39만 광주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이다.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에 대한 화두가 뜨거운 이 시점에 묻고 싶다. 콩인지 보리인지 구별을 못하고 봉건적 왕정시대나 70년대 유신독재 시대에나 구경해 볼 법한 사태이다.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겠다는 민선 7기 비전이 부끄럽지 않게 책임행정을 시현해야 한다. 존경하는 신동헌 광주시장님께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관련 시민여론조사의 왜곡에 대한 최종적인 고언을 드리겠다.

날조된 여론조사를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한 행정 관행에 대하여 광주시는 바로잡아 줄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39만 광주시민 앞에 엄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은채 시의원>

도시계획시설 집행시 주변여건 반영해야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인가 시 주변여건의 철저한 반영 방안 마련과 관련된 사항이다.

우리시에는 현재 교통시설, 공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지역별로 총 2,585건의 도시계획시설이 있다. 이렇게 수많은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으며, 집행을 하더라도 현재 도시의 여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에 대해 폐지하거나 조정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본 의원은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중에 오랜 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을 위해 근래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도시는 정해진 공간에서 움직이지 않을 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변화해 가는 생명체와 같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규모, 형태, 환경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우리 광주시 역시 10년 전과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수반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도시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만 지정해 놓고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실시설계인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시점의 주변 상황과 현재의 여건이 같을 수는 없으며, 현재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설계된 도시계획시설들은 시민들의 불편함과 그로 인한 민원만을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도로사업과에서 진행 중인 경안중~신장지사거리 간 중로 1-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를 보면 1988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2016년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30년이 지서야 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주변여건 상 수많은 다세대주택 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이 마을로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 신호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들이 있다. 하지만 경찰서 협의결과 좌회전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좌회전포켓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런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실시계획인가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재 시점에 변경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시 반드시 현재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향후 도시계획시설 집행시 주변여건 반영 방안마련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동별사용검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아파트 동별사용검사 후 도로 같은 기반시설 미개설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와 관련된 사항이다. 

광주시는 최근 많은 아파트 사용검사가 처리되고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수많은 민원 중 본의원은 동별사용검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아파트 사용검사 시기에 전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동별사용검사를 받는 원인은 대부분이 기반시설 미준공인데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행사들이 입주민들과 계약한 입주예정일까지 기반시설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별사용검사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 기반시설 조성 이행담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표적인 예로 태전4지구를 보면 지난 2017년 8월 아파트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이후 2년이 넘도록 시행사는 상업지구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그 피해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어떠한 해결방안 조차 없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주시기까지 기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공사일정에 따른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사용검사 시점에 기반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입주시기까지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없는 경우, 동별사용검사 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박상영 시의원>

드론 산업에 대한 능동적 업무처리 필요

오늘 저는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할 미래 유망산업인 드론에 대해 광주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자 한다.

현재 경기 고양시, 양평군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드론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광주시도 드론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혁신도시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드론에 대한 교육은 물론 산업의 유치 및 지원, 드론 관련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 능동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임종성 의원이 도지사와의 접견을 통해 경기도 사업인 ‘2019 G-DRONE FESTA’ 사업비를 따서 광주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서로 드론에 대한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하는 등 담당 부서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지역내 기업체의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기업지원과에 부탁을 하게 되어 행사를 추진하게 되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래서 드론과 관련한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서별 업무를 파악한 결과, 정보통신과에서 과학적 신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광주시 무인비행장치(드론) 도입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각종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대민서비스 고도화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우리 시 드론 관련 협회가 현재 새로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e스포츠 개념으로 체육회 산하 생활체육에 가입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드론과 관련한 업무를 세분화해 보면, 정보통신과에서는 드론 교육 및 행정 서비스 지원을 하는 한편, 체육과에서는 e스포츠 영역 확대에 따른 드론 행사를 주관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드론과 관련한 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 및 기업 유치 등을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부서의 업무를 조정·관장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드론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 부서별 업무분장을 통하여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임일혁 시의원>

수광선 고려한 역세권 개발 이뤄져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경안동, 역동 지역의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통합적 정비로 추진되고, 이는 광주역 주변의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과 연계되어야 한다. 역세권 개발이 도시 전체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쇠퇴된 중심지 기능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에 광주시는 새로운 성장 가능 도시, 자족 도시로서 탈바꿈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도시계획은 수립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수립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추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만 수립한 후 투자는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할 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특히, 상업 용지에 대한 광주시의 접근 방식은 공무원의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다. 비싼 부지 매입비와 경기 침체를 사유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없어 부지내 주상복합을 검토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사업 추진 방향인지 우려가 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 토지 분양가를 내리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역세권 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업 유치와 관련해 조직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또는 T/F팀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지난 7월 10일,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다. 수광선이 완공되면 광주역은 광역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2017년 기준, 한 해 동안 SRT를 이용한 인원은 당초 예상했던 이용객 대비 1.3%가 많았다. 이후 매년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광선이 개통한다면 광주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여주,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광주역 이용객 증가, 역세권내 주거 용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 상업·산업 용지 개발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 등 광주역과 역세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광선이 확정되기 전에 세워졌던 역세권 도시개발계획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수광선은 광주역의 기존 역사와 선로를 그대로 사용한다. 즉, 광주역의 물리적인 크기 변화는 없다. 이용객은 증가하는데 광주역을 확장할 수 없다면 역을 중심으로 주변 광장 조성, 도로 확장, 주차장 추가 편성, 환승시스템 도입 등 역세권 개발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광주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은 광주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주임록 시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약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20년 이상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자동실효제(일몰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동실효기한! 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이 오는 2020년 7월로 불과 6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내년 7월까지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이 148개소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2000년에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20여년 가까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다.

집행부에서 용역 수행한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2019년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전체 미집행 시설은 1,324개소이며, 2020년에 자동실효 되는 건수는 148개소로 집행필요 106개소, 폐지 22개소, 조정 20개소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총사업비는 2,879억 3,7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다.

이런 시급한 상황임에도 우리 광주시는 실효까지 불과 6개월 남은 148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웠을 뿐, 2021년부터 점차 실효 예상인 1,176개소에 대하여는 아직 제대로 된 검토는 물론이고 사업비 추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내년 실효대상 148개소에 대해서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그 기간만 연장하는 미봉책만 가지고 있을 뿐, 수반되는 재정의 확보와 방대한 사업량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대책을 방치하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에, 본의원은 시장님께 두 개의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광주시의 재정계획에 대한 질문이다. 이번 제출된 당초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981억1,810만원으로, 이 중 주요 필수경비와 용도지정사업 등을 제외한 자체사업 반영액은 2,200여억원 규모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방보조금 등을 제외하면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한 가용액은 더 줄어들 것이다. 

광주시가 과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을 위한 재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재정확보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인력확충 방안이다.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당장 내년 6월까지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는 141개소 1,744억으로 추정 되고 있다. 물론, 5년간의 사업추진 기간이 있으나 이런 이유로 실시계획인가만 받아놓고 사업추진을 미룰 경우 누적되는 사업비는 감당할 수 조차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자동실효되는 도로의 수는 2020년 141개소, 2022년 22개소, 2023년 479개소, 2024년도는 65개소, 2026년 이후는 350개소 등, 총 1,057개소로,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의 폭발적인 증가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이다.

이런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담당하는 팀의 인원은 팀장 포함 4명에 불과하다. 이 인원으로 기존에 진행하던 공사장 관리와 새로이 개설하여야 하는 장기 미집행도로의 개설, 각 단계별 도로 집행계획 수립,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는지.

시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선점을 찾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이 되는 전담인력 확충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격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운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시의 부담을 그나마 경감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피해를 받아온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다.

도시계획도로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몇 개월이 소요되는 조직개편용역은 뒤로하고 당장 내년부터 전담부서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현자섭 시의원>

장애인 인권 자립 및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해

민선7기 5대 시정목표인 ‘다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광주’의 시정 과제중 하나인 ‘장애인 인권 자립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과 ‘농업인 육성기금을 이용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시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2019.6.30.일 현재 15,700명이며, 장애인 시설현황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14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6개소 직업재활시설이(보호작업장) 4개소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 등록현황의 최근 5년치 통계를 보더라도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라 장애인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을 위한 생활편의 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2년여 동안 개선된 것이 전무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시 인근도시인 성남시, 용인시, 하남시, 이천시만 봐도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광주시 보다 재정규모나 인구수가 적음에도 장애인 정책에서는 우리시를 앞지르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장애인을 위한 정책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한다.

물론 광주시의 기반시설에 투입하는 재원이 타 시에 비하여 엄청난 투입이 예상되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더불어 다함께 잘사는 광주시를 생각한다면 증가하는 장애인 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다행이도 현재 구 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에 장애인복지관이 입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과 같은 공간을 활용해야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단순한 재활시설이나 교육시설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재활작업장도 함께 설치하여 시장님께서 약속한 ‘장애인 인권 자립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탄벌동 산73번지 일원3만665제곱미터(약9,276평) 시유지를 활용하여 전국에서 최고의 재활시설과 재활작업장을 갖춘 장애인 복지관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음은 농업인 육성기금을 이용한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다.

‘광주시 농업인 육성기금 운영 관리조례’상 목적을 보면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선발·육성하기 위한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2019년도 광주시 농업인 육성기금 현황과 활용현황,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광주시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 6월 30일 현재 농가수는 3,720가구이며, 농가인수는 1만508명으로 농가 및 농업인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농복합시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경지면적에 비하여 화훼재배 면적은 증감을 반복하는 싸이클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향후 우리시의 농업인수는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농지외의 목적으로 사용전환이 어려운 초월읍, 퇴촌면, 곤지암읍 등 일부지역에 유휴농지 방지를 위해서라도 광주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 농업화 추이에 따른 청년 농업인 정착전 농지 임대차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방안대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멘티) 육성과 안정화를 위한 기존 농업인, 고령화 폐농 예상농업인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관계법령 및 부서 업무협의를 통하여 농업 후견인의(멘토) 활성화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끝으로 국·공유지 실태조사후 농지를 임대할수 있는 부지를 검토하여 시설단지내 임대 가능농지를 농업용 시설 설치후 청년농업인 위탁경영, 현장 실습 체험장(비닐하우스 유형)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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