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지난 12일 열린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국장급 공무원 등 집행부 관계자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

지난 6일 6명의 시의원이 나서 ▲도시계획·건축조례 여론조사는 날조 ▲도시계획시설 집행시 주변여건 반영해야 ▲드론 산업에 대한 능동적 업무처리 필요 ▲수광선 고려한 역세권 개발 이뤄져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은 ▲장애인 인권 자립 및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한 질문을 가졌었다. 집행부가 밝힌 시정답변을 시정질문에 이어 연속 게재키로 한다.

도시계획·건축조례 여론조사는 날조 (이미영 의원)

우리시는 합리적 개발행위를 유도코자 개발행위 기준 등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일부개정을 지난 2018년 8월부터 추진했으며, 입법예고 및 개정 추진과정에서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단체에서 반대가 있었다.

2019년 2월 22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규제강화에 따른 공익과 사익의 비교 계량화 근거자료와 폭넓은 의견수렴 부족’ 등의 의견으로 상정 보류되어, 2019년 5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지역, 성별,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유효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관련 시민여론 조사와 2019년 5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 등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 주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정 보류한 의견사항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등의 진통 끝에 지난 2019년 7월 12일 개정 공포되어 현재 관련 조례가 시행 중에 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여론조사의 과정은 윤리적이고 중립적이며 기계적인 절차를 지켜주어야 왜곡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데, 과업지시서를 하달하며, ‘난개발 방지’라는 사전 간섭을 함으로써 답변을 유도하여 ‘중립성·객관성·공정성 등이 훼손되어 결과 보고서는 유효한 가치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유효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목적은 광주시민들이 우리시 개발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회에 추가 보완 제출하는 보조적 성격의 자료로서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우리 시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시가화 지역으로의 개발이 확대되고 있어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개발 범위 및 속도 등을 적절히 제어하여 급진적인 개발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여론조사의 목적을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및 조례 개정방향을 정립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시행한 사항으로 특정 결과를 도출하거나 왜곡하고자 하는 등의 의도는 없었음을 말씀드린다.

향후 주요정책을 설정·추진함에 있어 여론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대립이나 갈등이 예견되는 정책에 대하여는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이나 불특정 다수의 오해가 없도록 더욱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

도시계획시설 집행시 주변여건 반영해야 (이은채 의원)

우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오랜 시간경과에 따른 주변여건을 반영하는 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처리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등) 사업담당부서에서 관련 서류(도면, 토지조서 등)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도시개발과)하면 관련부서 의견 협의 후 저촉이 없을 경우, 주변여건 변화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발주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설계단계부터 관계기관(경찰서, 소방서, 지역주민 등), 관련부서(도로, 교통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상황과 변화된 현재 주변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실시계획인가 관련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된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 의견을 재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TF팀(도시계획과, 사업부서, 도시개발과 등)에서 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동별사용검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은채 의원)

현재 기반시설이 미준공되어 동별 사용검사 후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함에 따라 아파트 주민 및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업지구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 8월부터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기반시설 미설치로 미준공된 아파트 사업장 18곳에 대하여 적기에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미준공 아파트 기반시설 추진 TF팀을 운영(월 2회 이상)하고 있다.

또한, 주택정책과에서는 공동주택 착공신고부터 공동주택 건축공사와 기반시설 공사추진계획(공정계획)등을 제출받아 아파트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로 입주예정일 전에 (전체)사용검사가 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분기별 실시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 현장점검시 기반시설 TF팀을 구성, 합동점검 실시와 기반시설 공사추진계획을 재검토하여 기반시설 공정률이 아파트 건축공사 공정률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조한 경우 강력한 행정제재(공사 중지 등)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전까지 기반기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아파트 (전체)사용검사를 처리하도록 하겠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별도의 이행보증금 예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드론 산업에 대한 능동적 업무처리 필요 (박상영 의원)

먼저, 정보통신과 드론 교육 및 행정서비스 지원은 시민대상 드론교육을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기 시행 중에 있으므로, ‘드론관련 공무원 직무교육 및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분장사무를 명시하고, 다음, 체육과 e-스포츠 영역 확대에 따른 행사 주관과 관련하여는 기 명시된 분장사무명인 ‘스포츠산업 유치 및 관리’로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지원과 드론과 관련한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및 기업유치 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7년 9월 29일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4차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지원’으로 분장사무를 신규로 명시하여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표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광선 고려한 역세권 개발 이뤄져야 (임일혁 의원)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역사 중심 자족·정주·문화기능이 융·복합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440억원, 전체면적 49만748㎡로 광주시·경기도시공사·광주도시관리공사가 시행하는 수용·환지 혼용방식사업으로 준공목표는 2020년 12월이다.

광주역세권 수용구역내 공급대상 용지 중 공동주택용지(분양·임대 총 1,531세대)는 2019년 4월 분양을 완료하였고 2020년 이후 상업, 산업, 준주거, 단독주택, 공공청사, 숙박용지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광주역세권 상업용지는 광주역사 남측에 인접한 1만평 규모(3만2,248㎡)의 상업·업무·문화 등을 복합한 상업시설 용도로 계획되었으며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민간기업 대상 수요설문 결과 광주역세권 상업시설은 상권매출 수요규모가 낮고 인근 성남·하남 소재 백화점 등과 비교시 우리시 상권수요로는 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수도권 주요지역 역세권 개발 선진사례를 조사한 결과 역세권 상업용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요대비 과다규모 계획, 용도제한, 고가분양 및 관리주체 부재로 상권이 죽은 실패사례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

반면, 상업시설 전문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사례의 경우 상가 업종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걷고 싶은 거리·문화 공간·광장 등 활력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우리시는 기존 복합상업시설의 용도를 주요기능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대형유통사 등이 직접 투자·개발 및 장기 운영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세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2019년 9월 발주)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광주역세권 중요토지인 산업시설용지는 총 1.5만평(4만7,604㎡)으로 IT, R&D 등 첨단기업 집적화를 목표로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건립이 가능한 용지로 광주역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입지에 있다.

7,000평(2만2,501㎡)의 북측 산업시설용지는 IT·BT·CT 등 첨단 대기업·중견기업 등이 입주하여 기업생태계가 구축되는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될 계획이며, 8,000평(2만5,103㎡)의 남측 산업시설용지는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청년캠퍼스·창업지원센터, 청년임대주택, 청년쉼터 등을 조성하는 ‘광주형 청년혁신타운’으로 추진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립사업은 지난 7월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발주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역사의 증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철도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하여 광장, 환승주차장 확보, 광주역 연결보행로 구축 등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하여 상업·산업시설용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공공기여 설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우리시는 국내·국외 선진 복합개발사례 벤치마킹(금년 12월~2020년 상반기)을 통하여 적정규모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분석 후 민간의 관심도·경쟁력 등 객관성을 공개 검증하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2020년 상반기에 상업·산업시설용지 개발계획에 대한 공급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또는 T/F팀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광주시 인력이 정원 대비 15명 결원으로 인력의 즉시 충원은 어려운 실정으로, 2020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원 가능한 인력을 우선 검토하고 내년도에 계획된 ‘광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여 검토하겠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인 상업·산업시설용지 공급을 통하여 새로운 도심트렌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집객 공간, 광주역과의 편리한 접근성, 청년일터 및 市 미래 중심공간으로서 시민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 꿈이 실현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은 (주임록 의원)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인프라를 형성하고 도시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은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되고 있다.

2019년 11월말 현재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 총 2,585개소 중 미집행 시설은 1,324개소로, 2020년 실효대상 시설은 148개소이며 집행이 필요한 시설은 106개소, 폐지 22개소, 조정(변경) 20개소로 검토되었으며, 예상 사업비는 약 2천 8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먼저 향후 5년간의 재정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5년 이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한 시 투입재원은 약 2,879억원 규모로 예상되며, 이러한 투자수요에 부합하는 재정확보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에 우리시는 2019년 용역비 23억원을 편성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각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첫 번째, 체납징수 확대 및 각종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탈루 세원의 적극적 발굴 등 지방세수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세출 사업예산 중 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고, 계속비 사업은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시기·규모 등을 조정하는 등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만으로는 시 재정운영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의존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중앙부처, 경기도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여 의존재원을 충실히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

시비 매칭 부담이 큰 대규모 사업은 면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또한,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적극 응모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현재 조성되어 있는 통합관리기금 93억원을 우선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건전한 재정운영 범위 내에서 지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 등 외부재원의 도입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인력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조직팀에서 정원 규정을 개정하여 인력을 확충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정원 순증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력운영에 따라 어려움이 있어 기능이 쇠퇴하는 위생직 등 퇴직에 따른 직렬전환으로 도로사업과 2명, 도시개발과 1명을 시설7급으로 인력을 확충하고자 지난 11월 7일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계획을 수립했으며, 12월 13일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 통과 시 관련 규정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 개정을 통하여 2020년 1월중 장기미집행 관련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인력확충은 조직진단 용역 이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인력이며, 2020년 조직진단 용역 결과 및 예산확보 등에 따라 추가 배치 등을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장애인 인권 자립 및 청년 농업인 육성 (현자섭 의원)

우선 첫 번째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관 부지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회계과에서 송정동 구청사 부지에 건립 추진 중인 복합건축물 내에 설치될 장애인복지관은 부지확정 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나 탄벌동 공동묘지는 부지활용 가능시기까지 행정적 절차 이행 등에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장애인 인권 자립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리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 이전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나 탄벌동 공동묘지 부지를 우리시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참고로, 우리시 장애인복지관은 전용계획면적 5,200㎡으로서 인근 수원시에 위치한 호매실 장애인복지관 5,040㎡ 보다 규모가 크며, 복합건축물 지상 10층 규모 중 1층에서 6층까지를 장애인복지관으로 별도 사용하게끔 계획했다.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은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2019년 12월 현재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며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준비 중으로, 계획안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제외될 경우 복합건축물 건립 또한 재검토됨에 따라 복합건축물 건립 자체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관내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설치 필요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설치 계획(안)에 기 반영된 사항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396㎡) 및 수어통역센터(90㎡), 생활이동지원센터(90㎡)가 설치될 예정으로써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400㎡), 작업훈련실(330㎡), 직능평가실(71㎡)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계획 또한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현자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육성기금을 이용한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의원께서 제안하신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은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구 감소와 노동력 절대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먼저 2019년도 광주시 농업인 육성기금 현황은 14억3,170만원을 조성하여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여 2개(농업인단체 핵심리더 교육, 생산자 단체 시설딸기 천적이용 친환경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1,688만원과, 4-H회 육성 장학금 2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712만원은 기금 증식을 위해 재예치했다.

2020년도에는 14억3,734만원 중 2,899만원을 예산편성·반영하여 2개 지원사업(농업인 단체 육성, 4-H회원 장학금) 2,300만원과 599만원을 재예탁·예치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익금의 80%는 지원사업에 활용하고, 20%는 적립기금 증식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2개의 시범사업(청년농업인 안정화,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영농정착)에 6,400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상 농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전환이 어려운 지역 중 접근성이 좋은 농경지역을 중심으로 우리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39명의 청년농업인에게 사전 홍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기반 시설물 및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 농업인이 있을 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농업인 육성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기술 경쟁력 제고사업, 선진기술 전문교육, 농업인 단체 과제활동 지원 등 청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 신청 시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겠다.

청년농업인들이 관심 주력 품목의 시범재배, 현장 중심의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성 농업인과의 정보교류 활동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마련하고, 농업·농촌 발전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정예의 청년농업인 육성과 정착안정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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