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1시간 이용시 무료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위축 및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 공영 유료주차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19일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1시간 이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요금 감면이 적용되는 곳은 공영 유료주차장 전체 5개소(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곤지암배수펌프장, 상번천리)이며 주차료 요금감면은 1시간 이용시 전액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1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해 불법 장기주차 행위를 예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해 작은 부분부터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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