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조례·예산안 처리

광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77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여 광주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원 관련 조례안 및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임시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획득한 자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됐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억 2,800만원 증가한 1조4,352억9,824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일혁)의 신속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박현철 의장은 “광주시 등록 외국인도 광주시민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차별과 소외 없이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한 만큼 관련 예산을 혼선 없이 적기에 지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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