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경안·송정·광남,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것.

이에 따라 오포읍과 경안·송정·광남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은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후 안정을 찾아가던 주택시장이 최근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수도권 비규제지역등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지역내 주택 구입시 구입자금 대출요건 강화등 문턱이 높아질 예정.

LTV, DTI 등의 대출요건 강화, 2주택 이상자의 신규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사업자의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사업자 대출금지등 대출규정이 까다로워지고 다주택자의 양도, 종부, 보유세 등 세부담도 증가한다.

1주택자 또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종부세·양도세 강화와 임대등록 혜택축소, 불법전매 청약제한 강화 등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하반기중 신속히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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