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한달간 홍보 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광주지사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6월 한달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홍보에 나섰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인 고용사업장은 건강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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