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문자·앱(APP) 모두 가능”

위급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누르는 번호, 119신고 전화가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광주소방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119의 도움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만 있다면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란 119 상황요원과 신고자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나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 통화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면 신고자의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아울러 위급한 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문자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119 신고 앱은 현재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산이나 바다 등 재난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쉽고 빠르게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음성신고가 어려운 시민들까지 쉽게 119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서비스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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